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5. 05:28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오포읍 광명초교 앞 교차로를 신현리 방면에서 오포터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검사는 제3호로 적고 있으나 오기로 보임),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216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광명초교 앞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자료에 의하면,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은 2016. 4. 5. 06:32경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