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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01 2018가단1192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청구는 파산선고 전에 피고로부터 양도받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위해 피고를 상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문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 즉 파산채권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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