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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7 2018가단2185
대출금
주문

1. 피고는 공동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근질권자인바, 원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의 반환을 구한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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