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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5 2019가단13424
계약금반환 및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친동생인 C의 명의로 2011. 6. 10. 피고에게 동두천시 D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수와 관련하여 2,800만원을 입금하였다

(다툼 없음, 갑 제1호증의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2011년경 E를 통하여 피고를 소개받았는데,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F으로부터 위임받아 토지 매매를 알선하는 자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이 사건 토지를 계약하기 위한 계약금을 입금하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F를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자체를 체결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계약을 위해 원고로부터 수령한 2,800만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써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의 대리인인 원고와 F의 대리인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 측에서 잔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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