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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0 2015나518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및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2면 11행의 “1986. 8. 5.경”을 “1986. 8. 15.경”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와 점유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했으나 당시 벽촌에서 통용되던 관습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2) 그런데 당시 원고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관계로, 형인 F과 상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 등이 F에게 부과되도록 나주시에 신고하였다.

3) 이후 원고는 F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대나무를 식재하여 판매하거나 죽순을 채취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왔다. 4) 위와 같은 점은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해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가 사실상 원고의 소유이고, 인접 임야에 원고의 조상의 분묘가 설치돼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하다.

나.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202622 판결 등), 현재 이 사건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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