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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20 2012노253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포천시 C 토지의 일부 지분을 피고인의 처 L 명의로 한 것은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부부간의 명의신탁에 불과하고, ② 포천시 C 토지의 매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남인 M가 금전을 일부 출연하였기에 그 중의 일부 필지 또는 일부 지분을 실제 소유자인 M의 명의로 등기한 것에 불과하며, ③ 포천시 N 토지의 매수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Z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AB(개명 전 : AA, 이하 ‘AB’이라고 한다)이 Z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것일 뿐임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주장 중 ①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9.경 포천시 D, E, F, G, H의 5필지 토지를 I로부터, J 토지를 K로부터 각 매수하면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당시 처인 L와 사이에 위 토지 중 각 일부에 관하여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06. 9. 28. 위 E 토지 중 1,847/5,917 지분, 위 F 토지 중 183/443 지분에 관하여, 2007. 2. 12. 위 J 토지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가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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