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B는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자이자, 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들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 별지2 목록 순번 17 내지 20 기재 각 건물에서 호텔 및 횟집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E, F는 피고 C, D의 자녀들이다.
나. 부동산매매에 관한 협약서 작성까지의 경과 1)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4. 1. 28. 동해남부선 철도시설부지 I(약 4.8km ) 구간과 J역에 대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제안 모집공고를 하였고, G는 2014. 2. 7. 부산일보, 코레일테크, KNN등과 위 동해남부선 철도시설부지 I 구간에 대한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K사업’이라 한다
)의 공모를 위한 컨소시엄(L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L 컨소시엄은 2014. 3. 28.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이 사건 K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2)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4. 4. 15. 위 L 컨소시엄이 제출한 제안서를 이 사건 K사업의 제안서로 채택을 하였고, 그에 따라 L 컨소시엄은 추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 사건 K사업의 사업주관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총 평가점수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특전을 부여받았다.
3) G는 차후에 있을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이 사건 K사업에 대한 사업주관자 공모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G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원고 B는 2014. 4.경 M지역 신문사를 운영하는 N의 소개로 피고 E을 만나 이 사건 K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4) 원고 B는 2014. 가을경부터 피고 E, F에게 이 사건 K 사업과 그에 부대한 호텔 사업에 대한 자신의 사업계획을 설명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