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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3 2016나745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G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2. 6. 29. 매매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993. 12. 9. 접수 제8058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였고, 2000. 8. 20. 사망하였으며, 그 상속인으로는 妻 선정자 C, 子 선정자 D, E, F, 원고(선정당사자)가 있다.

나. 피고는 1994. 5. 15. 위 G에게 8,000만 원을 변제기 1996. 12. 5., 이자 월 1푼5리 매월 30일 지급으로 정하여 금원을 대여하였고, 위 G는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6. 11. 26.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996. 11. 28. 접수 제6163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을 제2호증이 위조된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주장 선정자 C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고, 망 G도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망 G를 상대로 선정자 C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여 망 G와 피고가 통정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가사 피고가 망 G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은 10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여 피고는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절차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 G와 그 처인 선정자 C에게 2,0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빌려주었으며, 망 G는 1994. 5. 15.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가면서 8,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망 G는 변제기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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