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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1.18 2016나4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E 및 F에 대한 채권의 발생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는 2011. 2. 7.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에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미변제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한 민사소송에서 E과 사이에 2014. 5. 19.자 화해권고결정(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단17487)이 2014. 6. 5. 확정되었는데, 위 결정조항은 ‘E은 원고에게 6,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2) 선정자 G는 2012. 6.경부터 E(대표이사 F)에게 돈을 대여해 오던 중 2013. 4. 15. E 및 F로부터, E을 주채무자로 하고 F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차용금액 110,233,981원, 이자 연 12%, 변제기 2013. 8. 30.로 기재한 차용증서(갑 제2호증의 2)를 작성 받았다.

선정자 G는 E과 F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4. 3. 28. ‘E과 F는 연대하여 선정자 G에게 106,633,98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제1심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합2123), 이에 대한 항소기각판결(대구고등법원 2014. 11. 12. 선고 2014나1769 판결)에 의하여 위 제1심판결이 2014. 12. 2. 확정되었다.

3) 선정자 H은 2012. 8. 1. E과 사이에, E으로부터 고령도축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공급받기로 약속하고, E에게 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2012. 8. 31. E 및 F(E의 대표이사)와 사이에, E은 선정자 H에게 9,000만 원을 2013. 3.말까지 변제하고, F가 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E과 F는 2012. 12. 26. 위 약정을 기재한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일 작성 증서 2012년 제1345호, 갑 제3호증)를 선정자 H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4) 선정자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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