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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18 2013고단11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21:1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술값 등을 지불할 현금,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없었고, 술값을 지불할 의사도 처음부터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6병, 소주 1병, 마른안주 2접시 등 시가 합계 61,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평소 알코올의존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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