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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6노26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여 제출된 2016. 6. 14. 자 탄원서의 기재에 의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관하여, ‘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을 하고 있으나, 직권으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아도, E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심신 미약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할 당시 정신질환 치료약을 과다하게 복용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7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을 투약한 2016. 1. 하순경 무렵 질병으로 인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이를 유통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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