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23 2016노38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1 항, 2 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와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있으나, C이 직접 D로부터 대금을 건네받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을 수령하였고, 자신은 단순히 필로폰을 전달하였을 뿐이다.

원심 판시 2 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매매 알선한 필로폰의 양은 10g 이 아니라 7g 정도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255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중 각 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과 같이 D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건네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하고 공소사실 기재 필로폰을 수령하여 D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7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판시 제 1, 2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다량의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누범 가중 : 형법 제 35조” 부분은 “1. 누범 가중 : 형법 제 35 조( 판시 제 1, 2 항의 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