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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1 2017노334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1 회용 주사기( 증 제 1호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에 따른 환각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범행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압수된 1 회용 주사기( 증 제 1호) 는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에 제공한 장비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에 따라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몰수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기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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