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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1012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50호주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2018. 7.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년 12월경 호주에서 ‘C’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로 상가건물에서 4개의 사업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그 중 하나에서 네일샵(이하 ‘이 사건 네일샵’이라고 한다)을 운영할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호주 한인 커뮤니티사이트인 ‘D’에 구인광고를 올렸다.

원고는 위 구인광고를 보고 피고에게 연락을 하였고, 호주 퀸슬랜드주 해밀턴에서 피고를 만나 네일샵 관련 공과금, 인테리어, 가구, 세금 등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고, 네일샵 운영을 위한 물품만 원고가 가져와서 운영하고 인건비만 부담하며, 네일샵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은 피고와 원고가 각 3:7의 비율로 분배하는 조건으로 3년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으로 30,000호주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표기한다)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네일샵 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2. 28. 8,000달러, 2014. 1. 16. 7,000달러, 2014. 2. 21. 4,000달러, 2014. 2. 24. 5,000달러, 2014. 2. 25. 1,000달러, 2014. 3. 11. 5,000달러 합계 30,000달러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4. 5. 1.부터 원고가 채용한 직원을 트레이닝시켰고, 원고는 2014. 6. 10.부터 2014. 6. 24.까지 이 사건 네일샵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이 무렵 이 사건 네일샵 운영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 것을 우려하여 사업장을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가족과 함께 호주에서 거주할 집의 보증금을 송금하라고 요구하여 원고는 2014. 1. 25. 피고에게 1,800달러를 송금하였다.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457비자 호주 지역 고용주의 스폰을 통해 호주 취업 및 이민 진행이 가능한 비자로 최대 4년간 호주에 머무를 수 있는 취업비자 중 한 종류이며, 2년간 고용 유지 시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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