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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49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908』 피고인은 2019. 6. 5.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인터넷 C 블로그에 키워드 광고를 해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키워드 광고 비용으로 110만 원을 입금하면 키워드 광고를 통해서 피해자의 업체 광고글이 C 상단 1위부터 5위내에서 검색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광고 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업체를 C 상단에 검색되도록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은행 계좌(F)로 1,1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989』 피고인은 ‘G(구:H)’ 상호의 광고 대행업체 대표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4. 서울 강서구 I아파트, J호에서 인터넷 K에 ‘블로그 상위 노출’을 해주겠다는 홍보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28세)에게 선 입금을 하면 ‘블로그 상위 노출, 40개 키워드, 월보장’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블로그 상위 노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6. 16:09:00경 M 명의 N은행 O 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2. 28. 서울 강서구 I아파트, J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P에 ‘파워블로그 상위 노출’이라는 내용의 홍보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여, 21세)에게 “50만 원을 송금하면 한 달간 파워 블로그 상위 노출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파워 블로그 상위 노출을 해 줄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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