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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7 2019나12831
기타(금전)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물티슈 제조 및 도소매업,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온라인 광고대행업, 홈페이지 제작업, 솔루션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1. 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계약금액 400만 원(부가세 별도)에 원고의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내용의 홈페이지 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 제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액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7. 12.경 홈페이지 제작을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쇼핑몰 홈페이지에 관하여 1년 동안 “광고종류 : 블로그 광고, C 광고 미국의 C社가 개발한 광고방법으로, 키워드 검색시 광고주가 검색엔진의 가장 상위에 노출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위 회사의 방식은 광고가 노출되는 것만으로 돈을 내야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클릭이 발생했을 때에만 광고비를 지불하는 방식(P4P;Pay Per Performance)이다. 여기서는 ‘키워드 검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 “집행매체 : D 키워드, 블로그, 언론”으로 한 광고 집행과 홈페이지 무상 유지보수를 내용으로 하고, 계약금액은 2,40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되, 계약금 1,2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잔금은 6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온라인 광고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8. 4. 4. 원고에게 "1. D 키워드광고, 블로그 운영, 인터넷 언론에 노출하여 광고를 하기로 한다.

2.계약기간 동안에 최소한 이 계약건에 대한 광고비는 충당할 정도의 매출을 약속하겠고 매출이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이 계약기간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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