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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9나5238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통신장비수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2. 3.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온라인광고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가맹비 50,000원을 포함하여 광고료로 1,850,000원을 지급하였다.

- 상품명(키워드) : E수리, F수리, G수리, 중고폰 삽니다.

팝니다. 중고태블릿PC 삽니다.

팝니다. - H카페(I) 게시글 12회, 댓글 쪽지 상시지원 : 6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J 등록 6개월 : 6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블로그 노출 6개월 : 1,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D 서비스 패키지 가입 가맹비 : 50,000원 - 패키지 할인 : 총 금액 1,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게시글이 등재된 후로부터 계약기간 보장 * J 제공 블로그 상위노출보장(키워드 변경 가능)

다. 피고는 원고와 블로그, J, H카페에 게시될 광고 내용을 수 차례 협의한 후 원고의 최종승인을 얻어 2018. 2. 15.경 블로그 및 J에 광고를 각 게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8. 3. 2. 피고에게 ‘게시글이 등재된 후로부터 계약기간이 보장되지 아니하였고, “C”로 키워드 검색시 블로그 최하위에 노출되었으며, 결제카드변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요청한 “C”로 키워드를 설정하여야 함에도 “K”으로 키워드를 설정함으로써 “C”로 키워드 검색시 피고가 게시한 블로그가 상위에 노출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광고료 1,85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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