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모바일 웹, 블로그 제작, 인터넷 광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5. 1. 피고(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직원 F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다)와 피고로부터 블로그 포스팅(다음 또는 네이버 또는 동영상), 사이트 키워드 등록, 스마트폰전화번호부, QR코드생성, NFC/관리프로그램, 네비게이션등록 서비스를 월 45,000원씩(부가가치세 별도) 3년 동안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모바일 웹 고급형 제작 및 유지보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1,782,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D의 연관 키워드로 ’강서구 마사지, 발산역 마사지, 등촌동 마시지‘를 지정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가 지정한 연관 키워드로 검색 포털인 네이버(http://naver.com, 이하 ’네이버‘라고만 한다)에서 검색할 경우 D를 사이트 검색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라.
피고는 2015. 5. 초경 D 모바일 홈페이지(G) 를 제작하여 등록하고, 같은 달 18.경 네이버 블로그에 D 광고용 블로그(H)를 작성하여 등록하였다.
마. 원고는 2015. 7. 2. 피고에게 피고가 네이버 이용자들이 위 다.
항의 키워드로 검색할 경우 네이버 검색 결과 첫 번째 장에 3년 동안 D가 노출되도록 유지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키워드 검색 결과 유지, 관리 의무 불이행, 상담 지연, 모욕적 언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배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