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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188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호증, 을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8. 29.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23.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최고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8. 8. 29. 10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8. 29. 원고로부터 받은 100,000,000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원고가 주식회사 에이알맥스에 투자할 돈을 피고에게 보낸 것이고, 이후 피고가 위 돈을 주식회사 에이알맥스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전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08. 8. 29.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①여기에 갑제2, 3호증, 을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가 원고의 변제독촉에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②을제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회사 에이알맥스에 모두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주식회사 에이알맥스에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8. 8. 29. 100,000,000원을 지급받고는 2008. 9. 4. 50,000,000원을 시작으로 2009. 7. 13.까지 위 돈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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