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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1 2017나116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12. 8. 2.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0.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원고로부터 위 100,000,000원을 차용한 당사자가 피고가 아닌 피고의 동생 C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자신이 교사이고 아내도 교사라서 돈을 갚을 수 있다며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홈페이지 사진을 원고에게 보여준 점, 피고가 자신의 여권을 원고에게 복사해준 점, 피고가 자신의 명함에 자필로 피고 계좌번호를 적어주었고, 원고는 피고가 적어준 위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적어도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 자는 피고가 아닌 C이고, 피고는 C가 신용문제로 통장거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사자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8. 2. 피고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여권사본 및 피고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피고의 명함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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