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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5가단17429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티알에스인베스트먼트)는 2012. 11. 16. 주식회사 B(대표이사 피고, 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페테리아 위탁 운영권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B는 원고에게 계약기간 종료시 투자받은 금액 전액을 상환함(제2조) 투자대금은 1억 원으로 하고, B는 원고에게 월 운영 수익료로 투자금액의 2.5%인 250만 원을 매달 투자금을 입금받은 다음날부터 지급함(제3조) B가 운영하고 있는 C 매장 운영권을 투자담보로 설정함(제7조) 매장운영권에 대한 권리는 매장 자체 집기류, 계약허가권자가 B에게 미지급한 금액, 추후 매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함(제7조)

나. 원고는 2012. 11. 16. B 명의의 금융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B는 원고에게 2012. 12. 17.부터 2014. 8. 10.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 합계 41,553,500원을 월 운영 수입료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사기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카페 운영과 관련하여 100,000,000원을 투자받으면서 매월 2,500,000원의 확정수익금 및 계약 종료 시 위 10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년간의 약정수익금 60,000,000원 중 41,553,500원만을 지급하였고,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도 아니한채 원고 몰래 매장 운영권을 타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에게 매달 운영수익 2,500,000원 및 계약 종료 시 투자금 100,000,000원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의 돈을 편취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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