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12 2017고정13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 접객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으로 일반 음식점 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성시 B, 2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7. 1. 8. 19:50 경 위 장소에서 8평 규모의 룸에 노래방기기, 천정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면서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영업신고 증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