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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9 2019누4319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통지를 최초로 보낸 2018. 1. 10.부터 그 절차가 진행된 것이고, 이 사건 각 위반행위는 그 이전에 있었으므로, 원고는 행정처분절차 진행 중에 2, 3차 위반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행정처분절차 진행 중 2, 3차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Ⅰ. 일반기준 제4호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일수를 가중하여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는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17]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7호 타목 2), 7)은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이하 '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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