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낼 뻔한 피해자에게 항의하려고 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한 욕설은 감정적 욕설 또는 일시적인 분노 표시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원심이 설시한 이유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과 그 음성을 통해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당시 29세의 남성인 피고인은 처음 보는 47세의 여성인 피해자에게 반말로 욕설을 섞어가면서 큰 소리로 자동차 밖으로 나오라는 취지로 말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상대방의 부당한 잘못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정당하고 상당한 방법으로 하는 항의라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이 한 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에게 실제로 자동차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할 의사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은 인식하고 인용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