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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7 2016가단10532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창원지방법원 2016카정1003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1. 18.경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소외 C 등으로부터 경남 하동군 D 등 토지 5필지를 매수하고, 위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설립한 소외 주식회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09. 2. 27. 피고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F 임야 1필지를 매매대금 11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4억 원은 2009. 4. 15.에, 잔금 6억 원은 2010. 3. 30.에 각 지급하되, 위 F 토지상의 근저당채무 3억 원을 중도금의 일부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대체)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2009. 12. 31. 위 F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목적하였던 부동산 개발 사업이 여의치 않자 2011. 4. 26., 위 회사의 주식 및 회사 명의의 토지 5필지 등의 모든 자산을 대금 22억 3,000만 원에 피고에게 양도하되, 계약금 6억 원은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잔금채무 6억 원으로 갈음하고, 잔금 16억 3,000만 원은 2011. 11. 30.까지 지급받으며, 매수인인 피고가 매도인인 원고에게 잔금과 약정한 경비 일체를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그 후 매수한 위 토지를 공장 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렵게 되자, 원고에게 위 잔금 16억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임야 불법훼손 등으로 자신이 목적하였던 공장 부지 조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2. 2. 2.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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