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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1.08 2019누12261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15줄 및 16줄 ‘전부인 20만주[원고: 8만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C: 4만주, D: 2만주, E: 4만주, F: 2만주]‘를 ‘2만 주[원고: 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 C: 4천 주, D: 2천 주, E: 4천 주, F: 2천 주,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수는 20만 주에서 2011년 말경 증자를 통해 총 352,000주가 되었으나 2012년 10:1의 감자를 통해 35,200주가 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6쪽 9줄의 ‘이 사건 주식’을 ‘소외 회사의 주식 2만 주’로 고친다.

제1심판결 6쪽 12줄, 13줄, 15줄의 ‘이 사건 주식’을 각 ‘소외 회사의 주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6쪽 16줄 ‘이 사건 주식의 원양도계약’을 ‘이 사건 원양도계약’으로 고친다.

2.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가지급금은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전단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구 소득세법 제96조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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