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9. 22:15경 포항시 남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의 방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종업원들이 자신과 술을 마셔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맥주병을 손으로 들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노래방 기기 화면보호대에 집어 던져, 위 화면보호대를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손님은 두 번 다시 안 받겠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밖으로 나와 불상의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칼날길이 약 11cm, 총길이 약 22cm)를 구매하여 소지한 후, 2019. 1. 20. 02:00경 위 주점으로 다시 들어가, 위 과도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다가가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칼(과도) 출처에 대한 수사보고- 손괴된 모니터 사진 등, 수사보고(수리비 변상 확인 및 영수증 첨부)- 수리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