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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고정156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19세 미만인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 00:30경 서울 은평구 C,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E(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을 3,8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참고인 F 진술청취(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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