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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51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18: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죽겠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순찰차를 출발시키려고 하자 그 순찰차 본네트 위로 올라가 순찰차의 출발을 방해하고, 이에 순찰차에서 내린 E으로부터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고함을 지르거나 삿대질을 하면서 계속하여 순찰차 앞을 가로 막아 약 18분 동안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첨부], 근무일지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및 관련 영상 캡처 사진 첨부]. 관련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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