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를 상대로, 대여금과 선급금 합계 289,429,1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제1심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2016. 2. 5.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28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2016. 2.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주식회사 C는 2016. 2. 15. 제1심판결에 항소하였다.
다. 주식회사 C는 2016.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간회합100112호로 간이회생절차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31.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16. 10. 31.부터 2016. 11. 14.까지로 한다.
3.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16. 11. 15.부터 2016. 11. 21.까 지로 한다.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은 2016. 11. 22.부터 2016. 11. 28.까지로 한다.
5.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16. 12. 26.까지로 한다. 라.
원고는 2016. 11. 21.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제1심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금(선급금 및 대여금) 289,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날까지의 지연손해금 45,911,605원의 합계 334,911,605원과 그 중 289,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회생채권(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이라고 한다)으로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1. 28. 이 사건 회생채권에 관하여 채무에 대한 다툼이 있다는 사유(항소심 소송 계속 중)로 이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