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372,493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21.부터, 117,380,488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2001. 7. 26.부터 2015. 8. 31.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6층 일부 및 1층 전부를 점유ㆍ사용하였던 회사이며, 피고의 대표자인 D는 2005. 9.경부터 2015. 2.경까지 원고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원고 소유의 건물들의 임대ㆍ관리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온 자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사용 1) 이 사건 건물 6층 원고는 2005. 2. 16. D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건물 6층 120평을 보증금 6,000만 원, 임료 월 4,710,000원(관리비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1. 9. 1.부터 2015. 10. 31.까지 E가 사용하던 이 사건 건물 6층 중 45평(이하 ‘6층 사무실’이라 한다
)을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2) 이 사건 건물 1층 피고는 2014. 4.경부터 2015. 6.말경까지 이 사건 건물 1층(이하 ‘1층 쇼룸’이라 한다)을 피고의 쇼룸으로 사용하였다.
1층 쇼룸의 임료상당액은 2014. 4. 1.부터 2015. 3. 31.까지는 월 9,113,125원, 2015. 4. 1.부터 2015. 10. 31.까지는 월 8,794,167원이다.
3 피고의 임대료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 27. 1,395,064원, 2014. 9. 29. 1,433,348원, 2014. 11. 6. 1,362,896원, 2015. 1. 6. 1,650,000원 합계 5,841,308원을 임대료로 지급하였다.
다. D의 자금관리 및 송금 원고로부터 자금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원고 명의의 통장 등을 소지하였던 D는 2011. 11. 21.부터 2013. 8. 13.까지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3차례에 걸쳐 합계 107,602,4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의 계좌로부터 원고의 계좌에 4차례에 걸쳐 합계 71,0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2012. 7. 20.부터 2013. 10. 31.까지 별지2 표 중 '원고가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