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363262 구상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 보림약품은 B으로부터 B 소유의 광주시 동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6층 전체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5만 원에 임차하였고, 원고는 ㈜ 보림약품으로부터 위 6층 일부를 보증금 500만 원, 월세 80만 원에 전차하였으며, D는 원고로부터 위 6층 일부를 보증금 2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전전차하였다.
나. 2014. 12. 19. 10:50경 이 사건 건물 6층 중 전전차인 D가 사용 중이던 사무실 내 벽쪽의 콘센트에서 원인 미상의 ‘펑’하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곳에 있던 소파와 책상 등 집기류가 소훼되고, 사무실 벽면 내부마감재가 훼손되었다.
광주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는 이 사건 화재에 대한 현장감식결과 ‘발화부위는 대표실 책상하단과 소파 사이이고, 발화원인은 논단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B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B, 보험기간을 2013. 8. 27.부터 2018. 8. 27.까지(5년간), 보험가입금액을 합계 10억 원(건물 8억 원, 1층 약국 재고자산 1억 원, 1층 약국 집기비품일체 5,000만 원, 건물시설일체 5,000만 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5. 2. 26. B에게 이 사건 화재에대한 손해사정을 거쳐 사무실 내부마감재 훼손에 따른 수리비 17,078,320원 중 14,278,886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 및 D, ㈜ 보림약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363232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3. 23. ‘원고는 ㈜ 보림약품, D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14,278,8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