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12.30. 선고 2020두49980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
2020두4998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김민우, 김세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9. 10. 선고 2019누63401 판결
판결선고
2020. 12.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2. 30.
판사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김재형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