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2.25. 선고 2020두52993 판결
훈련비부적정지급액환수처분취소
사건
2020두52993 훈련비부적정지급액환수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순탁, 김은정
피고상고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2019누4883 판결
판결선고
2021. 2.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2. 25.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주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