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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64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4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 하순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5층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머리맡에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엘지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0. 06:40경 서울 은평구 F, 2층에 있는 ‘G’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이 청소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2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15. 01:00경 서울 은평구 I, 7층에 있는 ‘J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K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머리맡에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신용카드 4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2. 20. 01:40경 위 1의 나.

항 기재의 피해자 L이 운영하는 ‘G’ PC방에서, 종업원인 H에게 PC 사용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요금을 지불할 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사용할 PC를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위 PC방의 81번 좌석 PC를 제공받아 약 5시간을 이용하고도 요금 4,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8. 23:0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1,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5,4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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