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벌목공사 이전에 피고인이 실시한 G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E의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지급시기에 관하여 명확히 합의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벌목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665조 제1항에 의하여 공사가 완성된 이후에 변제기가 도래하고,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상 유치권도 행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한 유치권의 행사로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유치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원심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으로 하여금 벌목한 통나무를 반출하지 못하게 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유치권의 행사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1) 피고인은 G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공사대금을 30,000,000원으로 하여 G현장에서 벌목작업을 한 후 벌목한 나무를 파쇄기까지 옮기는 작업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완료 후 E(F)으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E의 요청에 의하여 벌목한 나무를 파쇄기로 투입하기 위한 중장비(포크레인 을 투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장비사용료 62,000,000원이 추가로 발생하였는데, E으로부터 2010. 12. 31. 지급받은 40,000,000원은 위 장비사용료의 일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