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노2461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농지법상 정해진 농업경영의무를 이행하고자 벌목하게 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들 : 각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비록 농업경영의무를 이행하고자 나무를 벤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장소가 도시공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농업경영의무를 이행하려고 했다면 먼저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다음 나무를 벨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할 뿐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벌목한 나무의 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