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GPS장비를 이용한 경계측정은 오차가 크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허가구역을 벗어나 벌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벌채허가를 받아 벌목한 나무를 운반하기 위한 작업로를 개설하는 것은 불법 산지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현장에는 종전에 옹진군청에서 인도를 개설하면서 설계업체에 측량을 하여 경계표시를 해두었고, 담당공무원은 위 경계표시와 GPS 장비를 이용한 측정자료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허가구역을 벗어나 참나무 19그루를 벌채한 행위를 적발하였다.
② 산림 지역에는 입목을 벌채하지 않으면 지적측량을 하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등의 문제로 통상적으로 GPS 장비를 이용하여 측량을 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오차범위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경계로부터 1~2미터 정도 거리를 두고 적발하였다.
③ 피고인은 벌채작업을 하기 전 토지 소유자로부터 경계를 확인하였을 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경계를 확인하지 않았다.
(2) 판단 원심이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산리관리법위반의 점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제7호는 작업로, 임산물운반로 등의 산길의 조성에 해당하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