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경 제주시 C에서, D로 하여금 그곳에 심 어진 피해자 제주 특별자치도 소유의 편백나무 6그루, 삼나무 3그루 등 총 9그루의 나무를 벌목하게 한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장소 탐문수사 및 피해 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권한 없이 D로 하여금 피해자 제주 특별자치도 소유의 토지 상에 심어 져 있던 편백나무와 삼나무를 벌목하게 한 후 이를 가져감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원상회복할 방법이 없고, 나 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 인은 위 나무들이 심어 져 있던 도로 상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시야 확보 등을 위하여 벌목이 필요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사정이 그러하였다면 그 도로 및 나무의 소유자를 확인한 후 정당한 절차에 따라 벌목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통하여 피고인이 벌목한 나무들의 수량이 대폭 줄어든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