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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2 2015노73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

나. 이 사건 사고는 벌목 작업이 아니라 벌목을 한 다음 날 운반이 용이하도록 벌목한 나무를 자르는 과정, 즉 단 목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벌목 작업 시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 주위적 공소사실’ 과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다시 아래 ‘ 예비적 공소사실’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각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 및 추가 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경 강월 영월군 D 외 2 필지에서 진행된 벌목공사( 공 사명 : A 벌목) 의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벌목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키고, 미리 대 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하는 등 위험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키지 아니하고 미리 대 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하지도 아니하는 등 벌목 작업 시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4 11. 10. 09:30 경 위 벌목작업 현장에서 근로 자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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