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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61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01:4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행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날길이 30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이를 소지한 채 걸어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제공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행위태양의 위중함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대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위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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