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가.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쇠몽둥이(길이 약 1m)를 들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을 상대로 전봇대, 평상을 두드리고 고함을 지르며 “개새끼, 십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위협하는 등 폭력행위에 제공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몽둥이를 휴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6.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앞 노상에서, 위 G에서 사용하는 회칼(칼날길이 17cm 가량)을 가지고 나와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을 상대로 “아무나 죽이고, 들어가면 된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폭력행위에 제공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64세)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을 뒤집고, 컵과 유리를 손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신발을 신고 방으로 들어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병을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 손님들을 위 식당 밖으로 내보내는 등 위 피해자 I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4. 13. 00:30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운전사의 숙소인 L 주차장 컨테이너박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 부속품인 쇠막대기(직경 2cm , 길이 40cm )를 가지고 가 피해자 M(53세)의 머리 부위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협박하고, 계속하여 빈소주병 1개를 들고 들어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