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21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건물 1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09. 8. 20.부터 2011. 2. 24.까지 근로한 E의 2011. 1. 임금 3,500,000원, 2011. 2. 임금 3,500,000원 합계 7,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한 E의 퇴직금 4,3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E이 2014. 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