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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13 2018노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의 수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년 넘는 기간 동안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국민에 대하여 봉사해 왔고, 자신의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러한 직무 상의 의무를 망각한 채 근무시간 중에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수 구급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회에 걸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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