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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26 2017노64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 3 쪽 제 20 행의 “ 각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제 30조 ”를...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국민에 대하여 봉사해 왔으며, 자신의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러한 직무 상의 의무를 망각한 채, 알고 지내던 민원인으로부터 자신이 실제 담당하지 않는 업무에 관한 부탁을 받고 소속기관의 관인을 임의로 만들면서 까지 그 기관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제 3 쪽 제 20 행의 “ 각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제 30조” 는 “ 각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제 30 조, 제 34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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