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형인 B과 동업하는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 및 E호에 있는 F을 비롯하여 여러 개의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1. 27. G으로부터 차용한 5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위 마트에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상황에서, 마트 여러 곳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G으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까지 받게 되자 2016. 8.경 H로부터 G의 근저당권 해지금 명목으로 4억 5천만 원을 차용하며 기존에 자신이 H에게 부담하고 있던 개인적인 차용금 등을 포함한 채무를 일괄 담보해 주기 위해 H에게 위 마트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18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30. 대구 수성구 I 3층에 있는 법무법인 J(담당변호사 K) 공소장 기재 ‘변호사 P’은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G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B에게 채권자를 H로 하는 채권최고액 18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한다는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B으로부터 명시적 동의도 받지 않은 채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사무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구분건물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면서 건물의 표시란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L, M아파트 D호와 E호’, 토지의 표시란에 ‘대구광역시 C, N호’, 채권최고액란에 ‘18억 원’, 채무자란에 ‘A’, 그 등기의무자란에 'O, B'이라 기재하게 하고 B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