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633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건축업자인 D에게 인천 남구 E 대지에 빌라 12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면서 공사 비용 담보 명목으로 위 대지에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5. 10. D와의 약정을 어기고 피해자 F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대지에 채권최고액을 1억 5천만 원으로 하는 G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게 된 D로부터 G 명의의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자신에게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지 않으면 더는 빌라 건축 공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임의로 G 명의로 된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키고 D에게 기존 약정대로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7. 피고인이 근무하는 인천 남구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인천 남구 E 대 205.3 평방미터”, 등기원인과 연월일란에 “2013년 06월 07일 해지”, 말소할 등기란에 “서기 2013년 05월 10일 접수 제43849호로 등기된 근저당권”, 등기의무자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1부를 작성하고, 부동산의 표시란에 “인천 남구 E 대 205.3 평방미터”, 등기원인과 연월일란에 “2013년 06월 07일 해지”, 말소할 등기란에 “서기 2013년 05월 10일 접수 제43849호로 등기된 근저당권”, 위임자의 근저당권자란에 “G”이라고 기재된 위임장 1부를 작성한 다음 그 이름 옆에 G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