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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30 2013고단161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3.경부터 2013. 6. 8.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건물 3층에 있는 D고시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제일산업 주식회사 제조의 공업용 토끼코크 본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본드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환각물질 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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