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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1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 16:00 경 김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요 촌 중길에 있는 오 투 그란 떼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7:55 경 위 오 투 그란 떼 아파트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2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포괄하여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5회( 음주 운전 3회, 무면허 운전 1회, 음주 및 무면허 운전 1회) 있음, 주 취의 정도 매우 심함( 혈 중 알코올 농도 0.241%)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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