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에서 E 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 ㆍ 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 ㆍ 임차 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4. 12:15 경 김포시 F에 있는 G 초등학교 옆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경유 주유 시 별도의 배관으로 일부가 탱크로 회수되도록 개조된 이동판매차량 (H) 을 양수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증언
1. K의 진술서
1.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점검 표 사본, 행위의 금지 위반 확인서 사본, 확인 서 사본
1. 정량판매 점검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단속 동영상 제출) 및 첨부된 CD 영상, 각 수사보고( 한국 석유 관리원 수도권 남부본부 제출자료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6조 제 10호, 제 39조 제 1 항 제 4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은 영업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에 환수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인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이 개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양수하여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